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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안내

구분 절차(접수 및 배정) 구비서류 참고사항
동지구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

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

구비서류를 갖추어 새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

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학교 배정

배정 학교에 접수
1) 주민등록등본 1부
(전 가족 등재)

2) 재학증명서
(전학용 1부)

3)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
* 전학 시기
- 1, 2학년 : 수시
- 3학년 :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 공고일 이전까지
(10월 30일 이전)

* 배정 원칙
-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
면지구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

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

새 주소지 중학교에 직접 접수
해외귀국자(외국인 학생 포함)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

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

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년에 전·편입학을 허가함
1)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-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
-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(seal) 날인

2)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 1부

3) 출입국 사실 증명서
(부모, 학생 각 1부)

4)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

5)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
*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

* 외국어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재외공관 확인 제출
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학교에 접수

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
전·편입학을 허가함
1) 주민등록등본 1부

2) 북한이탈주민증빙서류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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