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절차(접수 및 배정) | 구비서류 |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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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지구 |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↓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↓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 ↓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학교 배정 ↓ 배정 학교에 접수 |
1) 주민등록등본 1부 (전 가족 등재) 2) 재학증명서 (전학용 1부) 3)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|
* 전학 시기 - 1, 2학년 : 수시 - 3학년 :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 공고일 이전까지 (10월 30일 이전) * 배정 원칙 -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|
면지구 |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↓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↓ 새 주소지 중학교에 직접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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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귀국자(외국인 학생 포함) |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↓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↓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년에 전·편입학을 허가함 |
1)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-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-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(seal) 날인 2)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 1부 3) 출입국 사실 증명서 (부모, 학생 각 1부) 4)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 5)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|
*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* 외국어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재외공관 확인 제출 |
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|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학교에 접수 ↓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·편입학을 허가함 |
1) 주민등록등본 1부 2) 북한이탈주민증빙서류 1부 |